개명허가후 절차(8) - 등기상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 변경하기
개명허가후 절차(8) - 등기상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 변경하기 오늘은 개명으로 인해 변경 건수 중에서 가장 먼거리를 가야하는 부동산의 명의인 표시 변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필요서류로는 수원시 영통구 등기소(1544-0773)로 확인해 본 결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기본증명서1통과 관할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1통(3600원 소요), 바뀐 신분증, 바뀐 도장,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기수수료3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dfamily.scourt.go.kr)로 들어가 먼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기본 증명서를 1통을 발급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여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