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규칙의 적용 범위
대법원 인명용 한자 규칙의 적용 범위 1.성씨와 본은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규칙의 적용은 1991년 4월 1일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3. 1991년 4월 1일 출생한 사람이라도 개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4.인명용 한자 중에서 대법원이 정한 동자 이음어(같은 한자이나 발음이 다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車(차, 거) 見(견, 현) 更(경, 갱) 龜(구, 귀) 柰(내, 나) 度(도, 탁) 復(복, 부)說(설, 열) 卒(졸, 솔) 拾(십, 습) 什 (십, 집) 瑩(형, 영) 易(역, 이) 參(삼, 참) 樂(악, 요, 락) 등 참고 說 : 말씀 설,달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