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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개명허가후 해야할 일

 

 

개요 : 개명절차 간소화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개명허가가 간소화 해지고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필수서류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1 - 400원
 기본증명서 1 - 1000원 - 주민등록초본과 내용이 유사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 중 어느분이 안계시면 해당분의 제적등본 첨부
                  제적등본은 호주가 사망했을 경우 그때의 호적등본
  본인 1 -1000원
  부 1 -1000원
  모 1 -1000원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 무료

법원
   개명허가 신청서 - 1000원 인지 첨부    
 
2.부가서류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서란 주변에 가까운 지인, 이웃들이(인우인들)
  개명허가신청서에 있는 원인사실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이 인우보증서는 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때 부르던 이름이 있고 실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이름이 다를 경우 주로 부르던 이름이 어릴적부터 부러던 이름이라면
  이를 증명하기 의해 주변의 친지나 이웃하는 동료들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개명시 인우보증서는 직접적으로 소명을 하기가 어려울때 첨부하는 소명자료입니다.
  이 경우 인우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과 주민등록 등ㅂ본과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2명의 인우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개명확인서나 이름풀이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을 자세히 적어 신청합니다.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 개명을 하실 경우는 작명가의 개명확인서나 이름풀이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명인증서,이름풀이서,우편물,명함,재직증명서,메일등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참고가 될만한 자료는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3.개명사유
  개명 사유는, 서류만으로 심사하게 되는 관계로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지금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겪언던 일들, 안타깝고 힘들었던 사연이나 불만족, 친구들로부터의 노림의 대상이 되거나
   좋지 않았던 일들을 자세히 나열하시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로 사주명리학이나 성명학의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름에 대한 감명내용을 함께 올리시면 개명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약 2만원 가량 비용이 든다.
 
 
<<개명신청>>


개명신청 대상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개명신청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15세 이상 이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명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가 나면 구청에 신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 본적지 또는 주소지관할 가정법원

 

첨부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각각 총 3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우보증서
  - 기타증명서(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1,000원 인지 첨부)
    2,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접수
    3.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통보 (1개월~1.5개월 소요)
    4. 허가 :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1개월이내 신고)
     5. 주민등록 자동 변경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02-3480-1100번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http://help.scourt.go.kr/nm/min_17/min_17_6/index.html
 
 
개명신청 허가후
   .결정문 원본첨부 -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결정문을 송받받은 후 1월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1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다시 개명신청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자동차 등록증,은행통장,신용카드,자격증,졸업증명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