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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3)-출생과 개명으로 인한 신고

category 작명.감명 2015. 1. 16. 22:09

성명학(3)-출생과 개명으로 인한 신고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해야합니다.

.1개월이 경과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 의무자 :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 병원이나 조산원 또는 공관 등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4.기타 신분증명서
 


 개명신고

. 개명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개명신고라 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차례 개명허가, 재개명불허사유 아니다” 대법원

단지 과거에 개명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 등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의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허가 비율

2005년 11월에 대법원에서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1.16. 2005스26 결정)]라는 위의 판례가 나온 후 현재 개명 신청에 대한 개명의 허가 비율이 94%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명신청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통(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또는모의 신분증 사본)

    주민센터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 : 400원
    - 기본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과 내용면에서 유사) : 1000원
    - 가족관계증명서 1통(본인) : 1000원
    - 가족관계증명서(母) 1통(사망시 재적등본) : 1000원
    - 가족관계증명서(父) 1통(사망시 재적등본) : 1000원

    경찰서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범죄경력조회사 1통(미성년자 제외, 경찰서 민원실 발급) : 무료

    법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개명허가 신청서 : 1000원 인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