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학(3)-출생과 개명으로 인한 신고
성명학(3)-출생과 개명으로 인한 신고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해야합니다. .1개월이 경과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 의무자 :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 병원이나 조산원 또는 공관 등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4.기타 신분증명서 개명신고 . 개명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개명신고라 합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