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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후 절차(8) - 등기상의 부동산 명의인 표시 변경하기





오늘은 개명으로 인해 변경 건수 중에서 가장 먼거리를 가야하는 부동산의 명의인 표시 변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필요서류로는 수원시 영통구 등기소(1544-0773)로 확인해 본 결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기본증명서1통과 관할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1통(3600원 소요), 바뀐 신분증, 바뀐 도장,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기수수료3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dfamily.scourt.go.kr)로 들어가 먼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기본 증명서를 1통을 발급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여본 결과 웹 페이지의 메시지에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서 1899-2732(031-776-7878)번으로 문의를 해보고 다시 출력을 하여야 했었는데 오후에도 일정이 있고 이번주는 넘기지 말아야 하겠기에 오전중으로는 꼭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자리잡고 있기에 오류가 나오는건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급하게 움직여 주민센터 창구직원에게 일단은 수수료 1000원을 드리고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다음 다행이 구청도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근접해 있어 주민센터에서 걸어서 5분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청에 들어서니 왼쪽편에 세무담당하시는 분이 있길래 등록면허세 납부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니 뒷쪽에 가시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가 있으니 작성을 해 오시면 된다고 하시길래 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여 다시 담당직원께 가져갔지요.


위에 있는것 처럼 작성을 하여서 드렸더니 위에 것과 똑같긴 하지만 제가 입력한 자료는 전산처리되면서 다른 항목들도 입력이 되어져서 나왔는데 그 신고서에 신고인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주면 된다고 하시고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주시면서 구청안에 있는 기업은행창구에서 납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경이름을 쓰고 싸인을 한 다음 기업은행으로 가서 등록면허세3600원을 지불하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기본증명서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들고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영통구 등기소를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어제처럼 바람이 얼굴을 찢어 놓을 듯이 따갑지는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였는지 제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는 선선한 늦가을 느낌이였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를 들어서니 등기소 안 분위기가 밖에 날씨보다도 더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한마디로 썰렁~~^^

직원분께 필요한 서류를 드렸더니 등기부 등본을 찾더라구요.
제가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해 볼때는 등기부 등본에 대한 말씀이 없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고 써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뒷쪽에 있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에서 수수료 1000원 하니까 발급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필요서류 확인할 때 얘기 해 주었으면 집에서 챙겨가고 별도로 수수료를 내는 일은 없었을 것을....

어쩌겠어요 묵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제가 하라는데로 할 수 밖에~~~
그래서 가서 발급을 받는 작업을하는데 지번 입력하는 란에서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질 않아서 다시 물어보니 집합건물은 출력이 안되므로 옆에 다른 창구에서 "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등기부등본을 받아오시면 된다고 하길래 작성 후 제출을 하였더니 수수료가 1200원이였습니다.
직원 앞에 보니 창구에서는 1통당 1200원이고 자동발매기는 1통당 1000원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사실은 별거 아니였지만 약간은 불쾌했어요.
제가 못해서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은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무인출력기에서 집합건물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창구에서 20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것이 쉬울수만은 없는 것인데 도우미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너무 손님들에 대한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 느껴지더군요.

등기부 등본을 들고 담당직원께 갔더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보여 주시면서 등기부 등본에 있는 부분부분을 어떻게 적어서 가져오라고 하길래 다시 다음과 같이 모두 입력한후 앞장과 뒷장을 겹쳐서 "각인" 처리를 해서 담당직원에게 드렸더니 이번에는 뒷쪽에 있는 통합 무인 발급기에 가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무인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가지고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도 복잡한지 와우~~^^ 지금까지 개명 후 변경 업무에서 가장 피곤한 업무인것 같았어요.




5000원짜리 종이돈 한장을 투입후 힘들게 힘들게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2000원의 거스름돈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아서 겨우 등기신청수수료 등 무인납부 영수필확인서 한창을 기계에서 출력받게 되었지요.














그 영수필확인서를 들고 다시 담당직원에게 가니 제가 주소는 직접 입력하겠다고 기입을 안하고 등기신청수수료 무인납부 영수필확인서를 뽑았더니 법원제출용 주소란에 현주소를 기입 해달라 하시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두번째 장에 등기신청수수료 란에 납부번호를 영수필확인서에서 찾아서 기재를 하여 달라고 하더군요.
모두 기재후 드렸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1번창구 "부동산 접수"로 가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끝이난다고 하길래 서류를 들고 1번 부동산 창구로 가서 드렸습니다. 직원이 스템프로 쿡 찍더니 재출자에 성명을 적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적어 드렸더니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며 개명전 이름에서 개명후 이름으로 변경되는데는 1~2일 정도 소요가 되니 아마도 토욜과 일욜이 끼어 있으니 담주 월욜이나 늦어도 화요일에는 완전히 바뀔거라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인 변경만 하는데도 쬐금 힘이 든것 같네요.
하지만 힘은 들었지만 원하던 이름을 바꿔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다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하루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