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한자 8,000여 자로 확대
대법원 인명용한자 8,000여 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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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 :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977
2015년 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가 5761자에서 8142자로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한자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자료는 대법원의 보도자료와 개정된 인명용한자의 자료를 첨부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이름을 짓거나 개명을 할 경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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