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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명용 한자 규칙의 적용 범위

category 작명.감명 2015. 3. 28. 16:28

대법원 인명용 한자 규칙의 적용 범위


1.성씨와 본은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규칙의 적용은 1991년 4월 1일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3. 1991년 4월 1일 출생한 사람이라도 개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4.인명용 한자 중에서 대법원이 정한 동자 이음어(같은 한자이나 발음이 다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車(차, 거) 見(견, 현) 更(경, 갱) 龜(구, 귀) 柰(내, 나) 度(도, 탁) 復(복, 부)說(설, 열) 卒(졸, 솔) 拾(십, 습) 什
(십, 집) 瑩(형, 영) 易(역, 이) 參(삼, 참) 樂(악, 요, 락) 등

참고 
說 : 말씀 설,달랠 세,기뻐할 열,벗을 탈 등올 쓰이나 달랠 [세]나 벗을 [탈]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에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소리(初聲) "ㄴ"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룡 : 룡 또는 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렬 : 렬 또는 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6. ""변과 ""의 변, ""변과 ""변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7.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대법원 한자표의 ( )내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http://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l/index.html



위 그림은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에 접속하여 [균]자로 어떤 한자를 쓸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예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