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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를 허용하는 사유와 개명에 따른 서류

 

 

개명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개명허가신청서(미성년자).hwp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hwp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름이 사주에 안좋다는 등의 성명철학상 이유를 든 신청은 잘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05년 11월 이름은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 당사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 이를 평생 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개명 신청은 예외적 불허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현재 최근에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다만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되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 중인 경우는 제외), 성년이 된 후 개명을 했다가 다시 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을 폭넓게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