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육친론(8) - 궁위에 따른 육친의 정
227.육친론(8) - 궁위에 따른 육친의 정 1.육친과 정이 있으려면1).일간과 해당 육친이 자기 위치의 궁에서 자리해야 합니다. 위 명조는 인월에 태어난 계수일간의 여명사주입니다. 계수여성의 남편은 연간의 무토로 시기적으로는 초년입니다. 일간과 음양이 달라 정이 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간과 거리가 멀고, 갑목인 상관이 중간에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월간의 상관 갑목은 궁위로는 부모궁에 속하고, 육친으로는 자식에 속합니다. 상관견관이 되는 명조로, 게수 여성이 조혼을 하게 되면 인연이 부족해 헤어지기 쉬운 명조입니다. 부모의 반대나 자식으로 인해 헤어지게 됩니다. 다르게는 득자 별부의 명조로 보기도 하여, 계수여성이 갑목 아들을 얻게 되면 남편과 이별수를 겪게된다고 봅니다. 한편, 시간의 편관 기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