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결정문
지난 2013년 9월 25일 개명신청을 했는 데 2013년 11월 8일 법원 결정이 나고 실제 결정문 수령은 11월 14일입니다.
개명신청부터 개명허가 결정까지 약 한달 보름 정도 소요된것 같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담당자가 결정문을 전달하러 왔으나 마침 집에 없어 그 다음날 수령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보낸 허가결정문의 송달봉투입니다.
한달 보름간이나 걸린 허가 결정문입니다.
이름과 주소 등은 개인 신상정보에 속하는 지라 전부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모양의 결정문이 오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 자료를 올림니다.
'작명.감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명허가후 절차(3)-개명신청으로 이름이 변경된것 확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0) | 2013.11.22 |
---|---|
개명허가후 절차(2)-개명신고 - 주소지 또는 등록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 (0) | 2013.11.22 |
이름을 지을때 사용하지 말아야할 수리 자획 (0) | 2013.11.10 |
이름에 쓰면 안좋은 한자 (성명학상 불용문자) (0) | 2013.11.10 |
개명허가 신청서와 개명사유서 - 견본 (0) | 201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