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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 주소지 또는 등록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

개명신고는 주소지 또는 등록지(종전의 본적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참고로 개명신고는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류는 개명허가 결정문, 개명신청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절하게도 담담하는 구청직원이 개명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주더군요.

개명신청서 양식

27.개명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_제출용)_20130701.hwp




개명신청을 하고 나니 구청직원이 안내문을 주면서


[처리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되니
http://efamily.scount.go.kr
에서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신청을 하라]고 일러 주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