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협은 한자로 두손 맞잡을 공에 낄협으로 두손을 맞잡아, 사이에 끼워준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지지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12자입니다. 지지 12자 중에 나란히 하는 3글자 중에서 가운데 글자가 없는 경우, 그 글자를 허자로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기토여성의 시지에 편관 묘목, 일지에 비견인 축토가 있는 경우, 축토와 묘목 사이에 빠진 글자인 인목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허자론의 공협입니다. 단순히 묘목만 존재하면 공직을 맡아도 군,검,경 등, 강한 직업군인데 반해, 허자인 정관 인목을 불러오면 행정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공협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협은 그러나, 전실, 충인 경우는 허자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1).전실
시지 묘목과 일지 축토 사이애 인목이 허자로 존재하지만, 이미 지지에 인목이 존재하는 경우는 전실로 인해 인목 허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